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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35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3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930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4년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 제3항 제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주소불명이사, 수취인 부재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8. 19.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4년 7최고액 포함)

2. 대상자 및 내역

공고대상 가입명령서이*순 08우968* 외 104건

                  사전통지서 주식회사 수*설 06버86** 외 160건
공고기간 : 2024.08.19. ~ 2024.09.01.

                 (구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게시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관련법규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

4.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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