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30
등록일
2024-08-14
조회수
6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 - 29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8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취지

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 시행(2024. 08. 17.)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98호에 의해 기시행 중

 

2. 금연구역 지정내용

 ❍ 지 정 일: 2024. 8. 17.

 ❍ 지정대상: 171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25개소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6개소

 ❍ 지정범위: 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향후 대상 시설의 신설이나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자동 지정 또는 해제됨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시기: 2024. 8. 17.부터

 ❍ 부과금액: 10만원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450-1930)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