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0
- 등록일
- 2024-08-14
- 조회수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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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 - 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취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시행(2024. 08. 17.)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 98호에 의해 기시행 중
2. 금연구역 지정내용
❍ 지 정 일: 2024. 8. 17.
❍ 지정대상: 171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25개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6개소
❍ 지정범위: 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향후 대상 시설의 신설이나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자동 지정 또는 해제됨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시기: 2024. 8. 17.부터
❍ 부과금액: 10만원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02-450-1930)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