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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2023년 식품접객업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3
등록일
2024-08-14
조회수
5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18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41(식품위생교육)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8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2023년 식품접객업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2. 대 상: **(*)8(붙임 참고)

3. 기 간: 2024. 8. 14.() ~ 2024. 8. 31.()

4. 식품위생법 제41(식품위생교육) 1항 위반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4. 8.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안내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가산금 3% 부과 및 중가산금 매월 1.2% 부과(최대 60개월)

관허사업의 제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제공: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할 수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 납부가 있을 때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음


5.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이의제기)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한 건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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