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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공시송달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80
등록일
2024-08-13
조회수
42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12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임대차계약 신고) 및 제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위반이 발생하여 제67(과태료)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1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 49조 및 제67

3. 공고기간 : 2024. 8. 13. ~ 2024. 8. 28.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과태료 부과 사유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과태료 부과 사유

(체납)과태료 금액

주식회사

커뮤니티

***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5, *

(군자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3*-6

(중곡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6조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49조 위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일천팔백오십사만원

(18,540,000)


6. 기타사항

.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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