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공시송달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80
- 등록일
- 2024-08-13
- 조회수
- 42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및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위반이 발생하여 제67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1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49조 및 제67조
3. 공고기간 : 2024. 8. 13. ~ 2024. 8. 28.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과태료 부과 사유
성명 |
임대사업자주소 |
임대주택주소 |
과태료 부과 사유 |
(체납)과태료 금액 |
주식회사 커뮤니티 ***센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길 **-5, *층 (군자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길 3*-6 (중곡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6조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 제49조 위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
일천팔백오십사만원 (18,540,000원) |
6. 기타사항
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