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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계획 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4-08-13
조회수
616
첨부파일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계획 공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40호, 2022.06.02.)된 우리 구 중곡동 18-24번지 일대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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