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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이전설치 예정지역 공고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79
등록일
2024-08-12
조회수
571
첨부파일

방범용 CCTV 이전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 아래 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광진구 방범용 CCTV 이전설치 예정지역 공고

2. 사업기간 : 2024년 9월 중

3.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2길 27

4.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5.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4. 8. 13. ~ 9. 2.)

6.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 스마트관제팀으로 방문, 우편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관제팀(광진구청 CCTV통합관제센터)

  라. 제출방법 및 문의

    o 우 편 : (우)050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화양동) 3층

    o 연락처 : ☎ 02-450-7677 (fax 02-499-3500)

    o e-mail : jangdeoksu@gwangjin.go.kr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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