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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42
등록일
2024-08-12
조회수
65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90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812

                                                     광 진 구 청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비 고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1.89

개발제한구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813일부터 2024123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4. 공고기간: 2024. 8. 13. 2024. 8. 28. (15일간)

5. 공고(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42) 및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68)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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