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42
- 등록일
- 2024-08-12
- 조회수
- 65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909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광 진 구 청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
면 적(㎢) |
비 고 |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
1.89 |
개발제한구역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적 |
|
도시지역 |
주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4. 공고기간: 2024. 8. 13. ~ 2024. 8. 28. (15일간)
5. 공고(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42) 및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68)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