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3
- 등록일
- 2024-08-07
- 조회수
- 49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887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7조에 따라 2024년 6월 1일 기준 광진구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 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열 람 |
❍ 기 간 :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대 상 :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2호 ❍ 내 용 :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열람방법 - 인 터 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광진구청 홈페이지 - 방문열람 : 구청 세무1과,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
2.의견제출 |
❍ 기 간 :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서식 작성, 제출 |
3.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 문 의 :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450-74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