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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6
등록일
2024-08-02
조회수
79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884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2.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현장출입조사 등

대상자 및 내역 : 3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사유

1

화양동

8-5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

2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2

화양동

5-61

*만 외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

2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3

화양동

18-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 *******

현장출입조사

폐문부재


공 고 기 간 : 2024. 8. 5. ~ 2024. 8. 19.(14일간)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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