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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진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8
등록일
2024-07-31
조회수
4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875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 공고

 

아파트 단지 내외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7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30.

대 상

- 의무관리 공동주택 내 공동체활성화 단체,

- 광진구 공동주택 거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련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용 :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지원

지원방법 :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안서 공모 및 심사 선정 지원

지원금액 : 공동주택·사회단체별 4백만원 이내(자부담율 10% 이상)

신청자격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공동명의)

(사회단체) 관내 공동주택 관련 사회단체 대표

공모대상 사업: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 입주민, 주민 간 소통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체활성화 사업

(예시) 입주민 예술문화 활동, 문화교류,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탄소절감 캠페인 활동 등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소통/

주민화합

주민축제 : 청소년, 아빠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통 및 의견 나누기 : 입주민 간 갈등을 없애며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형성, 휴식과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 활동공간 등

이 및 문화교류 : 반찬나눔 등 이웃간 정을 나누는 프로그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활성화 : 입주민 인터뷰 등 정보공유

2

친환경 실천/

체험

친환경제품 만들기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 전세대 동참 프로그램

녹색장터 텃밭

단지 가꾸기 / 꽃밭 : 단지내 환경정화를 통한 소통,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 등

농교류 : 도농협약을 통해 입주민들이 건강한 먹거리 구매

생태체험 : 어린이들이 동네 이웃친구들과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3

취미 / 창업

입주민들이 취미와 기호를 공유하고 이웃과 함께 자기계발을 하며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장 마련

취미교실 교양 기타(연주) 주부교육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입주민들이 자녀들의 육아와 교육 정보를 나누며, 함께 협력하여 이들의 창의성을 살려주고,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의 기회 제

자녀교육 보육 / 공동육아 공부방 / 독서실 입주민 생활안전(재난/소방) 체험 교육 등

5

건강 / 운동

단지내에서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GX 및 헬스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

사회봉사

자발적인 봉사참여와 재능기부를 통해 생활속에서 배려와 나눔 문화 구현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7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

쾌적한 근로환경 구축 관리노동자 인권존중 캠페인

입주민과의 소통의 장 운영

8

기타

입주민, 근로자 등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사업추진 절차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절차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공동주택, 사회단체광진구)

단지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광진구)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공동주택·사회단체, 광진구)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공동주택·사회단체광진구)

8

 

8 ~ 9

 

9 ~ 11

 

12


사업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수 있음.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4. 8. 1. ~ 8. 23.

신청서식: 광진구청 홈페이지 부서·주택과 행정자료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접 수 처: 광진구청 주택과 공동주택팀(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4)

- 문 의 처: 02-450-7648

제출서류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

공동주택 관련 사회단체

[서식1] 공모사업 신청서(공동주택용)

[서식1-1] 공모사업 신청서(사회단체용)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서식5] 회칙(예시), [서식6] 회원 명부

[서식3-1] 단체 소개서

[서식6-1] 회원 명부

[서식4]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심사일정 : 2024. 8월 중

심사방법 : 1차 서류검토 등,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

결과발표 : 2024. 8. ~ 9.

- 선정 공동주택·사회단체 개별 통보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실행계획서 제출: 심의결과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행계획 작성 및 제출

협약 체결: 단체 및 구청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보조금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및 사업 정보 및 내용 입력

보조금 교부

- 구 금고(국민은행)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하여 집행

 

 

 

3. 기타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시 보조금 지원 중단

단지별 활성화 단체 구성하여 운영, 입주민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계획 작성

지원받는 보조금(사업비)의 지출방법 및 정산방법 등은 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함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지방보조금법 제37, 38)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기타 관련 문의 : 주택과(450-7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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