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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61
등록일
2024-07-29
조회수
39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866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40, 45, 46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21조 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19조에 의하여 청문조서를 열람ㆍ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7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처분

2. 행정처분 당사자


어린이집 명

대표자

(원장)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키즈랜드 어린이집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 2**-7**(**아파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및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반환(6,283,750)

- 어린이집 운영정지 1

- 원장 자격정지 1

- 제재부가금 부과(28,918,750)

- 영유아보육법40, 45, 46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및 보조금 부정수급

4. 처분의 내용 : 보조금 반환(6,283,750), 어린이집 운영정지 1, 원장 자격정지 1, 제재부가금 부과(28,918,750)

5. 처분의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40, 45, 4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9

6. 청문조서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열람ㆍ확인 장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3층 가정복지과

-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4. 8. 19.() ~ 2024. 8. 23.()

7.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8. 처분내용 등과 관련된 문의는 가정복지과 보육행정팀(02-450-756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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