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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및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등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2
등록일
2024-07-18
조회수
4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829


 

건축법 위반 및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등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동법 제80(이행강제금),지방세징수법32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1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7. 19.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독촉 고지 및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대상 : 5


위반 물건지

수취인

수취인 주소

공고내용

비고

1

자양동833-14,옥탑층

김정*

서울 광진구 동일로121*

독촉고지

 

2

구의동25-11,B101

안재*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43-*, 20*

독촉고지

 

3

자양동225-91, 옥상

장태*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가길 *

독촉고지

 

4

구의1641-4,501

김진*

서울시 광진구 구의164*-4,50*

1차 시정명령

 

5

구의1641-4,502

김삼*

서울시 광진구 구의164*-4,50*

1차 시정명령

 


공고기간 : 2024. 7. 19. ~ 2024. 8. 2. (14일간)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건축법79조 및 동법 80조 및 지방세징수법32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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