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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33
등록일
2024-07-17
조회수
4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4-823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49(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무)를 위반하여 제84(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기타(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7.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7.17. 2024.7.31.

3. 대 상 : *(별첨목록참조)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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