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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6
등록일
2024-07-17
조회수
51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822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7. 17.


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1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자양동

652-41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4*

(자양동)

사전통지

폐문부재


공 고 기 간 : 2024. 7. 17. ~ 2024. 7. 31.(14일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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