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 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91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1142
- 첨부파일
광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진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광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대 상 지
- 지 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4-15
- 해 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43-142 등 10개소
3. 지정사유: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지정
4. 해제사유: 사방사업의 시행 완료 지역
5. 고 시 일: 2021. 1. 15.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지별 내역 및 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필지별 내역 및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