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23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145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54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2. 대 상
- 대지위치: 광진구 긴고랑로 7○
- 소 유 자: 임○규, 이○우
3. 공고기간: 2021.1. 14.(목) ~ 2021. 1. 28.(목)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