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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3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145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54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1월 14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2. 대 상

- 대지위치: 광진구 긴고랑로 7

- 소 유 자: ,

3. 공고기간: 2021.1. 14.(목) ~ 2021. 1. 28.(목)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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