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변경)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9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99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 지연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 1. 14.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 자동차변경등록 위반과태료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14. ~ 2021.1.28.
3. 공고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
납부자 |
주 소 |
반송사유 |
구 분 |
등기번호 |
86조309* |
㈜우*트*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9길 40(중곡동, 우분트빌딩) |
폐문부재 |
처분사전통지 |
1094204567539 |
48마992* |
주식회사 *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80(구의동) |
폐문부재 |
처분사전통지 |
1094204565640 |
4.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등록담당(☎ 02-450-79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 과태료가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