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7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95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4141 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36조에 의거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13.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1.13.~ 2021.1.2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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