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규정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7-10
조회수
6855

 


식품접객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니된다. 2009.7.4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영업소 폐쇄


※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단란·유흥주점


 


□ 다만, 부패·변질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안전·신선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리·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2.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3.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


    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


1.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2.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3.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땅콩 등


4.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