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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추출 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 현장점검 사전예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14
조회수
6769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무작위 추출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계획


 







농관원에서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 무작위 추출된 관내 위탁급식소, 소규모음식점등 원산지 표시관리가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 영업자의 경각심 고취 및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코자 함.







근거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3


(원산지표시 등의 방법-별표 4의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출입․검사․수거)


󰏚경기농관원 유통관리과-833(2009.04.28)







점검 개요



󰏚점검기간 : 2009. 05. 11 ~ 5. 22 (기간중 3일간 )


○ 위 기간중 서울시 구간 민관합동 교차단속이 있을 예정이며


농관원은 6. 1일부터 단속 개시(기간중 중복을 피할것)


󰏚점검대상


영업장 면적이 33㎡~100㎡미만인 음식점 및 위탁급식업소를 대상으로 농관원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출되어 통보된 업소 15개소(위탁급식업소 7개소, 일반음식점 8개소)


 


󰏚점 검 반 : 민․관합동 총 1개반/일, 연인원 9명


○ 점검반 편성(구성) : 직원 1, 식품위생감시원 2,)


󰏚기본방향


소비자의 불안과 영업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음식점을 무작위 추출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업소로 하여금 언제 단속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34㎡이상 100㎡미만의 음식점의 경우 계도기간(`09년 3월 21일까지)이 경과되어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지도대상이 아니므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예외없는 엄정한 행정처분 대상







세부 추진계획



 


󰏚지도․점검시 안내사항









음식점에 대한 안내사항 요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08. 7. 8일부터 쇠고기,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08. 12.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


많은 음식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및 단속을 위해 무작위로 대상 업소를 추출하였으며, 당 업소가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되어 방문하게 되었음.


□ 금일 방문한 것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에 방문하였더라도 다음 무작위 추출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지도․점검 방법


○ 메뉴판, 게시판 등에 게시된 원산지표시 확인


○ 냉장고 등에 보관중인 농식품을 우선 육안 점검


○ 거래장부, 거래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점검이 끝나면 업소에 비치된 출입ㆍ검사 기록부에 기록 서명


 


󰏚지도․점검 내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식육의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 여부


․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표시 여부


․ 식육의 원산지(종류 포함) 허위표시 여부


쌀, 배추김치


․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 여부


․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 공통사항(의무품목 5개)


․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관여부 및 미보관 사유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 보관서류의 원산지 확인 가능 및 불가 여부


󰏚기타 조치사항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현장계도 및 홍보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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