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3-20
- 조회수
- 6824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안내 |
○ 측정대상 : 공중이용시설 80개소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축물· 혼인예식장, 객석 1,000석이상 공연장 등)
○ 측정기간 : 2009. 3. 23 ~ 6. 30
○ 측정항목 및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
- 미세먼지(PM-10) :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 일산화탄소(CO) :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 이산화탄소(CO2) :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1시간 평균치 120㎍/㎥ 이하
○ 측정방법 : 각 시설별로 2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10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 각 5분의 간이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 충분하고 정기적인 환기 및 청소 실시가 가장 중요
- 청소약품, 방향·방충제 등 스프레이 제품 사용자제와 자연정화를 위한 식물활용 등의 방법
※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방문시 관리자(소유자,점유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