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2-26
- 조회수
- 7483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안내
1.대 상 - 광진구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신고
가 되어있고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한 업소
- 음식점 전용 화장실(음식점 외부에 위치해도 지원
가능)
2. 지원조건 - 칸막이(큐비클) 전체 교체(문포함)
- 변기, 세면대 교체(합2개 이상)
- 타일 개보수(바닥, 벽체 면적합의 1/2이상)
-->> (위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면 지원요건 충족)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업소 당 5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
- 절 차 : 신청서 작성->개선여부 확인->편의용품 지원
4. 신청 및 문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3층)
- 접수기간 : 연중
- 문의전화 : 02-450-1910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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