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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개모집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나효숙
등록일
2009-02-26
조회수
72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09 -174호


 


 광진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개모집


 


광진구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식품감시활동의 투명성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광진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09. 2월 10일


 


1. 모집기간 : 2009. 3. 2(월) ~ 2009. 3. 16(월)


 


2. 모집내용


  ○ 인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5명


   -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 ․ 점검 : 21명(남자)


   - 식품위생업소 주간 지도 ․ 점검 : 34명(여자)


  ○ 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광진구인 자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필요시 면접


 


3. 자 격


  ○ 식품위생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식품위생관련 학과 졸업자(전문대졸 이상)


  ○ 식품위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식품관련학과 전공(이수)의 범위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식품관련 자격증의 범위


위생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4. 부적격자


 ○ 모집공고일 현재 타 기관 민간 활동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족포함)인 경우


 ○ 식품관련단체 임원 및 소속회원


 ○ 국가공무원법 상 제33조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등) 해당자


 


5. 임   기 


 ○ 2 년 : 2009년 4월1일 ~ 2011년 3월 31일까지


 


6. 직   무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 유통 중인 식품(건강기능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점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유통 중인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지원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지원


 식품 등의 회수현장 확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학교주변먹을거리 계몽 활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에 대한 홍보 및 계몽 활동 등


 


7. 운   영


 ○ 활동비 지원 : 활동사례금 1인 1일 40,000원 지급


 ○ 활동일수 : 연간 최대 50일


 ○ 활동방법 : 비정기 활동


  - 활동 요청시 자율적 참여 가능(단 5회 이상 불참시 해촉 사유가 됨)


 ○ 기 타 :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자동 부여됨


 


8.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주소 : 광진구 자양로 150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우: 143-702)


  - 접수기간 : 2009. 3. 2(월) ~ 2009. 3. 16(월) 까지


    ※ 2009. 3. 16 우체국 소인 유효


 ○ 방문접수


  - 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접수기간 : 2009. 3. 2(월) ~ 2009. 3. 16(월) 까지


    ※ 접수시간 : 09:00 ~ 18:00(근무시간)


 ○ 구비서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개인용 신청서) 1부


   (※ 신청서식: 광진구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또는 직접방문 수령)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식품위생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이력서 1부


 ○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3. 23.(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유선 통지(또는 문자발송)


 


9.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


    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


    로 합니다.


○ 문의전화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2-450-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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