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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감시『사전예고제』실시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변우애
등록일
2009-02-16
조회수
8184
첨부파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지금까지는 철저한 보안 속에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점검계획 수립시 공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고 후 점검을 실시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첫 시행대상으로 2월 중순 '불판 세척제를 사용하는 고깃집(음식점)'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점검대상은 음식점에서 구이용 불판과 식기류 등을 세척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공업용 또는 산업용 세제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 신고된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척제 성분이 불판에 잔류되어 있는지를 실태점검하고,


○ 조리장 위생상태, 무신고·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 이번 단속은 소비자단체와 대학생 소비자감시원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전개되며, 서울시내 1만 6천여 구이용(쇠고기, 돼지고기) 불판 사용업소 중 100개소를 표본추출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 2월 하순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서울시내 25개 지역(별첨)을 대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대상은 유흥·단란주점과 주로 야간영업을 하는 일반·휴게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불법 퇴·변태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구에서는 2월 중순~3월 중순까지 중국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체 중식당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주요점검내용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식품 및 식자재 보관 적정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수 여부, 음식점 원산지표시 안내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입니다.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판세척에 공업용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즉시 압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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