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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시행에 따른 계도 및 홍보자료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치삼
등록일
2009-02-13
조회수
8202
첨부파일







제 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시행에 따른 계도 및 홍보자료


근거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 식품위생법 제10의3( 쌀, 김치류,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 대외무역법 제23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구 분


쌀밥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시행일


‘08.6.22


‘08.7.8


‘08.12.22


‘08.12.22


대상업소


100㎡이상


음식점


모든음식점


모든음식점


100㎡이상


음식점


※ 돼지고기,닭고기계도기간연장(음식점원산지표시관리공동업무지침.2008.12.19)


100㎡이하 음식점(일반,휴게) :2009. 3. 21까지 연장


33㎡이하 음식점(일반,휴게) :2009. 6. 21까지 연장


허위표시는 계속 단속대상



원산지 표시대상 조리음식


돼지고기, 닭고기 : 구의용,탕용,찜용,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 수입산 : 갈비(프랑스산), 삼겹살(벨기에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쇠고기 :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삼겹살(국내산 육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구이(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쌀(밥류) : 원형이 유지된 밥류 ☞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예시) ☞ 국내산 : 쌀(국내산, 삼겹살(국내산 육우)


☞ 수입산 : 쌀(중국산), 등심구이(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배추김치 : 반찬 등으로 판매․제공하는 것 ☞ 김치전골, 김치찌개 등은 제외







예시) ☞ 국내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 원료 농수산물 모두 국내산 사용 : 배추김치(국내산)

 


원료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예시)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배추김치(배추,국내산)만 사용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규정


























위반사항


처벌내용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과태료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과태료 300만원


‣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병과될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gs.go.kr) : 1588-8112


○ 농수산식품안전상담센터 : 1577-1203


○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450-1928


 


따로붙임 :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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