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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사항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유경숙
등록일
2008-10-13
조회수
7043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공고 제2008-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항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제32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을 받고자 안내하였으나, 영업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0. 13.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 공시송달 내역 】


 1. 문 서 명 : 의료기기법 위반사항 청문실시 안내


 2.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3. 대      상


 




































































업종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위반사항


예정된

행정처분


의료기기판매업


채미헌


전병두


광장동 148-11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영업소폐쇄



(주)현풍바이오

인터내셔날


송현동


구의동 58-16





예반가전


이선애


구의동 546-4





(주)삼오삼오

종합닷컴


이중화


자양동 13-1





(주)투게더워크


정운서


자양동 614-1





메디앤유


이은성


자양동 553-43





(주)라이프

이십일코리아


이흥우


중곡동 615-1





체어맨


정규철


중곡동 16




 


 4. 공고기간 : 2008.10.15 ~ 10.24(10일간)




 5. 안내사항


  - 청문일시 : 2008.10.24(금) 09:00 ~ 18:00


  -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고자 하오니, 광진구보건소 의약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구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의약과 (☎450-1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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