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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심현태
등록일
2008-08-12
조회수
7016



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구민여러분!!!


 7.21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07.21부터


 ○ 시행내용 :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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