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6-05
- 조회수
- 9417
● 대 상 :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2008년도
중에 음식점 화장실 시설을 개선한 업소
● 시설개선 내용(아래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 칸막이(큐비클) 교체
- 타일개보수(바닥,벽체 면적합의 1/2 이상)
- 변기, 세면대 교체(합2개 이상)
● 지원내용 : 업소 당 5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
● 절 차 : 신청서 작성 → 개선 여부 확인 → 편의용품 지원
● 대 상 : 구청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단,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 필요)
● 지 원 액 : 업소 당 최고 2천만원까지
● 조 건 : 연리 1%(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절 차 : 신청서 작성 → 융자취급은행 심사
→ 동은행에서 융자금 수령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접수기간 : 연중
● 문의전화 : 450 -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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