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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변우애
등록일
2008-06-05
조회수
9412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안내


 


 <편의용품 지원> 



     ● 대    상 :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2008년도


                 중에 음식점 화장실 시설을 개선한 업소


   ● 시설개선 내용(아래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 칸막이(큐비클) 교체


     - 타일개보수(바닥,벽체 면적합의 1/2 이상)


     - 변기, 세면대 교체(합2개 이상)


   ● 지원내용 : 업소 당 5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


   ● 절    차 : 신청서 작성 → 개선 여부 확인 → 편의용품 지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 대    상 : 구청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단,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 필요)


   ● 지 원 액 : 업소 당 최고 2천만원까지


   ● 조    건 : 연리 1%(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절    차 : 신청서 작성 → 융자취급은행 심사


                 → 동은행에서 융자금 수령




  <신청 및 문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접수기간 : 연중


   ● 문의전화 : 450 -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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