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모범업소 지정 신청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유경숙
- 등록일
- 2008-03-27
- 조회수
- 9499
- 첨부파일
▣ 우리구에서는 음식문화의 수준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위생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발굴을 위하여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대상
◦ 개업 후 6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좋은식단」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
※ 제외 :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취급 및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특정
요일 및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 신청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 지정기준
◦ 위생관리상태 및 친절 서비스 수준
- 영업시설(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창고 등)의 청결도
-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 수준, 외국어 메뉴안내 이행 등
◦「좋은식단」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
- 남은 음식물 포장 용기 비치(남은 음식 싸주기, 푸드뱅크 등)
- 1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 지정절차 : 신청 → 접수 → 조사 ․ 심의 → 지정
□ 지정업소 지원내용
◦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부착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모범업소지정신청서 1부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광진구 자양로 150 (우) 143-702)
□ 기타문의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450-1911)
◦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446-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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