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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모범업소 지정 신청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유경숙
등록일
2008-03-27
조회수
9499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음식문화의 수준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위생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발굴을 위하여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대상


      ◦ 개업 후 6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좋은식단」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


     ※ 제외 :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취급 및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특정


               요일 및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 신청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 지정기준


       ◦ 위생관리상태 및 친절 서비스 수준


            -  영업시설(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창고 등)의 청결도


            -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 수준, 외국어 메뉴안내 이행 등


     「좋은식단」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


            -  남은 음식물 포장 용기 비치(남은 음식 싸주기, 푸드뱅크 등)


            -  1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 지정절차 : 신청 → 접수 → 조사 ․ 심의 → 지정


   □ 지정업소 지원내용


       ◦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부착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모범업소지정신청서 1부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광진구 자양로 150 (우) 143-702)


   □ 기타문의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450-1911)


       ◦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446-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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