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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이명순
등록일
2008-03-24
조회수
6962
첨부파일

광진구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의 경감을 위하여 만성신부전증등 총 111종 등록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보건소로 등록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또한 2008. 4. 1일부터는 의료비지원사업 제도개편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된 지원대상자가 해당질환으로 병의원 진료시 즉시 법정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병의원 진료시에 보건소에서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 및 신분증(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한 후 이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1)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적정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 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3)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4) 혈우병 환자 중 항체환자, HIV환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지역보건과 및 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450-1966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 1.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각 1부.


       2. 2008년도 지원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표 1부.


       3. 해당질환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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