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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현순
등록일
2008-03-18
조회수
9769
 

 1. 공중이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축물 및 예식장, 1,000석이상 공연장 등입니다.




 2.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


           - 미세먼지(PM-10)   :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 일산화탄소(CO)    :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 이산화탄소(CO2)    :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1시간 평균치 120㎍/㎥ 이하


        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 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청소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의 종류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 포함)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조리실용 배기관



               


 3. 만일,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금년 서울시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을 확대실시하고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2008.4.1(화)부터 5.29(목)까지 우리구에 대여하여, 관내 50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점유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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