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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06
조회수
7063
첨부파일

 


 


2008 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요.


 


1.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08. 1. 10(목)까지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 2008. 2. 9(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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