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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이명순
등록일
2008-01-04
조회수
7791
첨부파일

광진구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의 경감을 위하여 만성신부전증등 총 111종 등록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보건소로 등록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1)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적정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 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3)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4) 혈우병 환자 중 항체환자, HIV환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지역보건과 및 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450-1966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광진구보건소는 2007년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등록질환 20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총 57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첨부 : 1.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각 1부.


       2. 2008년도 지원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표 1부.


       3. 해당질환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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