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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영달
등록일
2007-12-14
조회수
7945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융자대상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융자조건


  ○ 일반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8천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융자를 받으시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신용보증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각1부


 


융자신청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장소 :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융자취급은행


  ○ (주)우리은행 광진구청지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450-1360) 문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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