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영달
- 등록일
- 2007-12-14
- 조회수
- 7945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 융자대상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융자조건
○ 일반 및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8천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단, 융자를 받으시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각1부
□ 융자신청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장소 :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융자취급은행
○ (주)우리은행 광진구청지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45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