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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정미현
등록일
2007-12-12
조회수
7622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07-  62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영업장(일반음식점)시설물 전부철거 후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에 동법 제64조 규정에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12.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영업장시설물 전부 철거후 폐업신고 미이행 업소 사실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부여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제5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업 종


신 고

번 호


업소명


업주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된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3020


팡 세


김순복


중곡동 40-8 2층


 영업시설물전부   철거(멸실)후

 폐업신고미이행


영업소 폐쇄


4. 공시송달 기간 : 2007. 12. 12~2007. 12. 22(10일간)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 제출시 공고기간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제5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의 사항은 우리구 보건위생과(☏ 02) 450-1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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