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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공용기
등록일
2007-11-26
조회수
8144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07 - 57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55조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으나 등기반송 및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11.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문 서 명 : 행정처분명령서


2. 대 상 자 : 광진구 군자동 49-7 <해남골포장마차>  김해균


3. 위반내용 :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미필


4. 행정처분 명령사항 : 시정명령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5조


6. 공고기간 : 2007. 11. 26 ~ 2007. 12. 05 (10일간)


7. 유의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 청구는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할 수 있으며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서울행정법원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음식업중앙회중앙교육원(☎3672-3233~6)에서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위생교육수료증을(보건위생과 FAX : 450-1688)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3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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