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시행안내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이명순
- 등록일
- 2007-08-21
- 조회수
- 7358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전기요금부담의 혜택을 주고자 2007. 8. 1부터(2007. 8월분 요금)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를 적용키로 하였다
▣ 적용대상
◦ 호흡기 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호흡기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 발급받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중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받은 자
▣ 신청방법 : ① ~ ⑤의 신청방법 중 고객이 선택하여 신청
① 내 방 : 본인 또는 대리인
② 전 화 : 국번없이 123번(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③ 인 터 넷 : www.kepco.co.kr(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④ 임대업체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⑤ 아파트관리사무소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자
▣ 구비서류
- 가정산소치료환자 :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 희귀난치성질환자 :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또는 세금
계산서)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적용방법 : 월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
월사용량 (kWh) | 100이하 | 101-200 | 201-300 | 301-400 | 401-500 | 501-600 | 601이상 |
일반가구 | 1단계 (55.10원) | 2단계 (113.80원) | 3단계 (168.30원) | 4단계 (248.60원) | 5단계 (366-40원) | 6단계 (643.90원) | 6단계 (643.90원) |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 일반가구와 같음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일반가구와같음 |
※기본요금도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