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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시행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이명순
등록일
2007-08-21
조회수
7358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전기요금부담의 혜택을 주고자 2007. 8. 1부터(2007. 8월분 요금)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를 적용키로 하였다




▣ 적용대상


 ◦ 호흡기 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호흡기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 발급받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중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받은 자


                 


▣ 신청방법 :  ① ~ ⑤의 신청방법 중 고객이 선택하여 신청


   ① 내    방 : 본인 또는 대리인


   ② 전    화 : 국번없이 123번(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③ 인 터 넷 : www.kepco.co.kr(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④ 임대업체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⑤ 아파트관리사무소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자


  


▣ 구비서류


    - 가정산소치료환자 :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 희귀난치성질환자 :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또는 세금


      계산서)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적용방법 : 월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






























월사용량

(kWh)


100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이상


일반가구


1단계

(55.10원)


2단계

(113.80원)


3단계

(168.30원)


4단계

(248.60원)


5단계

(366-40원)


6단계

(643.90원)


6단계

(643.90원)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일반가구와 같음


3단계


4단계


5단계


일반가구와같음


  ※기본요금도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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