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지원 사업 안내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김현숙
- 등록일
- 2007-05-16
- 조회수
- 6956
▣ 지원대상자
o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수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o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o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 지원내용
o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액
o 1회 지원액 1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신청서 접수
o 장소 : 광진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문의사항 :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45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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