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힘겨운 투병! 같이 극복해요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이명순
- 등록일
- 2007-03-20
- 조회수
- 8361
광진구보건소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유도하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나누고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연중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범위 : 지원대상 질환 98종
◦ 지원대상 :
-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수준 적정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중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대여료, 간병비지원
기준 해당자
◦ 지원절차
등록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조사 → 조사결과 지원여부 통보
□ 2007년도 주요변경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지원대상질환 | 89종 | 98종 | 9개질환 추가 | ||
소득․ 재산 일반기준 | 소득 (4인가구) | 3,511,266원 | 3,616,605원 | ‘07 가구별 최저생계비, 최고재산액 기준적용 | |
재산 (4인가구) | 198,203,022원 | 200,729,136원 | |||
환자가구 조사대상자고급승용․승합차 소유한 경우 | 배기량 2,500cc급 또는 3,000만원이상 제외 | 배기량 2,500cc이상 또는 3,000만원이상 제외 | 기준완화 | ||
의료비 지원 변경내용 | 간병비 | 월 20만원 | 월 30만원 | 적용기준일 2007. 3. 2일자 | |
호흡보조기 특례지원 대상 |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제외 | |||
외래 소액 정액진료비 | - | 지원 제외 |
|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도 | 의료비 지급보증제 | 의료비 지급보증제 호흡보조기등 지급보증제 | 협약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실시 |
□ 문의사항 :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전화 450-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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