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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힘겨운 투병! 같이 극복해요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이명순
등록일
2007-03-20
조회수
8361
 

광진구보건소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유도하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나누고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연중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범위 : 지원대상 질환 98종 


◦ 지원대상 :


 -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수준 적정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중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대여료, 간병비지원


   기준 해당자


◦ 지원절차


  등록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조사 → 조사결과 지원여부 통보


□ 2007년도 주요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지원대상질환


89종


98종


9개질환 추가


소득․


재산


일반기준


소득


(4인가구)


3,511,266원


3,616,605원


‘07 가구별 최저생계비, 최고재산액 기준적용


재산


(4인가구)


198,203,022원


200,729,136원


환자가구 조사대상자고급승용․승합차


 소유한 경우


배기량 2,500cc급 또는 3,000만원이상 제외


배기량 2,500cc이상

또는 3,000만원이상 제외


기준완화


의료비

지원

변경내용


간병비


월 20만원


월 30만원


적용기준일

2007. 3. 2일자


호흡보조기

특례지원


대상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제외


외래 소액 정액진료비


-


지원 제외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도


의료비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급보증제

호흡보조기등 지급보증제


협약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실시


 


□ 문의사항 :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전화 450-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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