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안내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06-11-27
- 조회수
- 8249
우리 구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그 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감면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 (가족은 유공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건강보험증 등 지참)
2.감면내용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3.진료과목 :내과(물리치료포함)
4.시행일시:2006.11.27
5.문의전화 :02-450-1582(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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