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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06-11-27
조회수
8249

우리 구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그 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감면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 (가족은 유공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건강보험증 등 지참)


2.감면내용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3.진료과목 :내과(물리치료포함)


4.시행일시:2006.11.27


5.문의전화 :02-450-1582(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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