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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 추가접수실시
추진부서 :건강관리과
❏ 추가접수 사업계획> ○지원대상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인공수정은 소액인 관계로 지원에서 제외) 불임부부 중 임신을 희망하는 가정(1인당최대지원:300만/년) ○ 지원액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으로 2회 가능 (1회 지원액 : 150만원으로 총 300만원 지원) 기초생활대상자는 510만원 지원 ○ 지원결정방식 신청즉시 지원신청자격을 판정하여 지원결정서 발급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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