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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 추가접수실시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등록일
2006-07-04
조회수
18196







불임부부 지원 추가접수실시


추진부서 :건강관리과


❏ 추가접수
사업계획>   
   ○지원대상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인공수정은 소액인 관계로 지원에서
제외)      
      불임부부 중
임신을 희망하는 가정(1인당최대지원:300만/년)
   ○
지원액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으로 2회
가능
        (1회 지원액 : 150만원으로 총 300만원
지원)
         기초생활대상자는 510만원
지원
   ○ 지원결정방식
      신청즉시 지원신청자격을
판정하여 지원결정서 발급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단위 :만원)

 


















구 분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도시근로자평균소득313333353373
도시근로자 130%소득기준419439 Insert tit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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