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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 유통에 대한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의약과
등록일
2006-02-16
조회수
14296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린이 장난감용 제품이 화장품으로 오용되고 있어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무신고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화장품 등 부정ㆍ불량 화장품 취급은 불법행위입니다.


2. "어린이용" 등 어린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된 장난감 형태의 화장품은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위 제품을 계속 취급하는 경우 제품 수거 및 화장품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부모님들께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난감용 제품(내용물이 들어 있는 완구형태의 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류)을 화장품으로 오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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