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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유통 신고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의약과
등록일
2006-12-18
조회수
11996
◎ 최근 관내 주택가를 중심으로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 전신주 등에 비아그라, 시알리스 및 콘돔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어 주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 전문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등)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소비자인 환자에게 판매하도록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같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는 구민께서는 광진구보건소 의약과(☎ 450-1576) 또는 광진경찰서(☎ 453-0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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