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콘택트렌즈에 대한 판매 재개 승인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의약과
- 등록일
- 2006-09-19
- 조회수
- 11978
1. 광진구보건소 의약과-6128(2006.09.19)호와 관련입니다.
2. 2006.07.06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조치 된 바 있는
네오비젼의 소프트콘택트렌즈[형명:NEO COSMO(형상 40개), 품목허가 :제97-86호]에 대한 품질 재검사 결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6.09.06자로 동 품목의 40개 형명 중
6개 형명[NEO COSMO(Brown BlackⅡ,Black CircleⅡ, Ring Circle Ⅱ, Violet Black Ⅱ, Blue BlackⅡ 및 Circle]에 대해 시험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동 제품에 대하여 2006.09.07자로 판매재개 승인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06.07.06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조치 된 바 있는
네오비젼의 소프트콘택트렌즈[형명:NEO COSMO(형상 40개), 품목허가 :제97-86호]에 대한 품질 재검사 결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6.09.06자로 동 품목의 40개 형명 중
6개 형명[NEO COSMO(Brown BlackⅡ,Black CircleⅡ, Ring Circle Ⅱ, Violet Black Ⅱ, Blue BlackⅡ 및 Circle]에 대해 시험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동 제품에 대하여 2006.09.07자로 판매재개 승인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