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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의약과
등록일
2006-09-19
조회수
11089
<< 지방세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면허를 취소토록 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위반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소재 불명인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 : 세라젬의료기구의점(박복순), 영스메디칼(김영상), 조이메드(김근부), (주)산들수파워(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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