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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재개 승인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06-09-05
조회수
11411

1. 시보건정책과-26341(2006.09.01)호 및 광진구 의약과-2492(2006.04.19)호와 관련입니다.

2.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명령을 받은 바 있는 대청의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 FM-503) 제품이 품질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2006.8.31자로 판매재개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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