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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니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의약과
등록일
2006-07-10
조회수
12699
○ 머릿니, 사면발이, 옴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린단 단일제(외용제)’가 피부로 흡수되어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동 제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분류하고 허가사항(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 국내에는 ‘린단 단일제(외용제)’로 신신제약(주)의 “라이센드액” 등 8개 회사의 11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동 제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린단은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어지러움, 발작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의사·약사 선생님들께서는 ‘06. 8. 5.부터는 동 제제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됨에 유의해 주시고, 덧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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