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집수리) 및 광진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김세기
- 전화번호
- 02-450-7724
- 등록일
- 2020-02-20
- 조회수
- 3352
- 첨부파일
□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임
□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함.
○ 지원 상세내용
구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
||||||||
집수리 |
신축 |
집수리 |
신축 |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연립 |
단독 |
다가구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연립 |
단독 |
다가구 |
|
한도 |
6천만 |
3천만 (최대4호) |
3천만 (세대당) |
1억 |
5천만 (최대6호) |
6천만 |
3천만 (최대4호) |
3천만 (세대당) |
1억 |
5천만 (최대6호) |
보증 |
담보 |
보증 |
담보 |
|||||||
금리 |
연 0.7% |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
||||||||
상환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
지원 시기 |
준공 시 |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준공 시 |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
비고 |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건축과(450-7724)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주택개량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2.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구의동 77-18호 일대)
3. 2020년 가꿈주택사업 참여모집공고
4. 가꿈주택 관련자료. 끝.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